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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1.15
- 수정일
- 2025.01.15
- 작성자
- 치전원 관리자
- 조회수
- 16
2025년 8월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대상자 연구계획서 제출 안내
1. 관련 : 학사운영규정 제54조(학위청구논문 제출요건)
2. 학위청구논문 제출 요건에 관한 「치의학분야 논문관련 유의사항, 치의생명과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요건에 관한 사항」에 따라 학위청구논문작성계획서를 논문제출 직전학기까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2024학년도 후기(2025년 8월) 학위청구논문 심사대상자 있는 전공 및 학과에서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2025. 2. 28.(금)까지 기일엄수하여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에는 학위청구를 할 수 없음
4. 아울러, 반드시 「치의학분야 논문관련 유의사항」·「치의생명과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요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학위청구논문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서식 1부
2. 학위청구논문 제출 요건에 관한「치의학분야 논문관련 유의사항」1부
3. 치의생명과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요건에 관한 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