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병역법」제34조, 제58조 및「병역법 시행령」제69조, 제118조
2. '26년도 입영대상자 의무장교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각 학교에서는 안내·홍보를 위하여 누리집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병역미필 남학생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원대상자가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여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년부터 현역병입영대상자는 공중보건의사 직접 지원이 불가하므로 의무장교로 지원하여야 함
가. 지원·접수 개요
○ 기간 : '25. 10. 14.(화) ∼ 10. 31.(금) / 18일간
○ 절차
- 재학생 : 지원자 → 학교의 장→ 병무청장 (총대를 통해 서류 취합 > 행정실 제출)
- 졸업생 : 지원자 → 병무청장 (개별 신청)
○ 지원자격 :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의?치?한의사 면허취득자('26년 취득예정자 포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의·치·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26년 졸업예정자 포함)
- 의·치·한의과 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26년 졸업예정자 포함)
- 의·치·한의과대학 일반대학원 재학 중인 사람
-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졸업생 중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 「군인사법」제10조제2항의 장교 임용결격사유 해당자는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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